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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선거공지)코로나19 확진자 거소투표 신고 안내
작성일 2020.03.24
작성부서 행정과
조회수 266
코로나19 확진자께서는 거소투표 신고기간(3.24.~3.28.) 내에,
자필로 작성한 거소투표신고서 사본(스캔 또는 사진)을 팩스, 이메일
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소투표 신고가 가능합니다.
* 3. 28. 18:00까지 신고서가 팩스, 이메일,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도착하여야 함.
* 문자메시지 제출을 위한 안내전화: 고성군 행정과 055-670-2104
담당부서행정복지국 행정과 행정담당